회사명을 사용한 SNS 계정이라도 특별한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의 소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의류 제조·유통업체인 M사가 자사 영문명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주소로 사용하다 퇴사한 직원 성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SNS에 대한 소유가 개인인지 기업인지 판단하려면 업무 연관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고는 회사의 직접적 요청이나 지시 없이 개인적 용도로 해당 계정을 개설했고 회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운영했으며 그 게재 내용도 주로 사적인 내용임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들은 31%만 회사 이벤트를 소개하는 등 홍보성 게시물이고 나머지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씨는 10년 동안 M사에서 마케팅과 홍보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011년 4월 퇴사했다. M사는 성씨가 일종의 회사 공식 홈페이지 성격을 지닌 SNS 계정들을 퇴사 후에도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 침해와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며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기업 명의로 개설된 트위터의 팔로워(퇴직 당시 1만7,000명)를 ‘회사의 고객 목록’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국내 인터넷 가상 공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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