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견인차 운전자와 돈을 뜯긴 후 돌려달라며 거꾸로 협박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팀은 사고현장에서 운전자를 달아나게 한 다음 음주운전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범인 은닉 및 공갈)로 견인차 기사 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정씨를 협박한 혐의(음주운전 및 협박)로 승용차 운전자 강모(3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일어난 추돌사고 현장에 출동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강씨를 달아나게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달 쯤 뒤 음주운전 증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강씨는 지인을 시켜 “받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거꾸로 협박했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정씨는 경찰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