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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6일] 대기업 협조 절실한 중소업종지정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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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6일] 대기업 협조 절실한 중소업종지정 시책

입력
2013.0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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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 16개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동네빵집 반경 500㎙ 안에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했고, 다른 신규매장 수도 1년에 현재의 2% 이내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 확장을 제한했다.

외식업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는 신규진입을 금지했다. 기존 브랜드의 경우도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서만 신규 점포를 허용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중견업체에 대해서도 점포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생계형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우선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향과도 맞다.

그 동안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외식업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성장과 배경, 고용효과 등을 무시한다고 반발했다. 단순히 매출규모와 근로자수에 따른 규제가 오히려 건실한 외식업체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방해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두 업종이야말로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일부 대기업들이 스스로 점포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늉에 그쳤다.

물론 업종지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너진 골목의 빵집과 식당들이 금방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전례에 비추어 업종 지정이 오히려 동종업체의 전반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계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도 마땅치 않은데다, 강제할 경우 자칫 국제분쟁까지 낳을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과 우려까지 감수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결단을 내린 이유를 모를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들부터 과감하고 통 큰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 새 정부 역시 업종지정이 중소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의 성장과 부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 실천 방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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