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면 지원, 못하면 벌금'
강원 강릉시는 5일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 마일리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역마일리지제는 운수종사자나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벌점을 부과하고 재정보조금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제도.
시는 운수업체별로 벌점 카드를 관리해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면 1만원당 벌점 1점,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건당 벌점 5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 등으로 칭찬 글이 접수되면 1건당 벌점 1점을 상쇄해 준다. 친절기사 수도 보조금 지원 시 감안키로 했다. 시는 동계올림픽 등으로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상반기 내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여객터미널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전규집 강릉시 교통행정과장은 "벌점제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도입돼 업체간 서비스 경쟁으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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