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부터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나 기관 등은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해서는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는 2개월 지원 중단, 3회 적발되면 6개월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업체는 경고(1회)와 1개월 납품중단(2회 적발), 선정대상 제외와 명단공개(3회 적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도는 또 일선 시ㆍ군과 교육청,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가동, 친환경 인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3차례 이상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올해 학교급식에 588억 원을 투입, 유치원과 초중고 등 2,477개교, 32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급식일수는 지난해보다 10일 늘어난 190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량도 10% 늘려 학교급식 소요량의 70%까지 확대했다. 도는 전체 예산의 10% 범위에서 친환경 축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래떡과 쌀국수 등 가공식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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