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이 전문화ㆍ세분화된 조직을 구성해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을 벌여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333명에게 3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2ㆍ구속 기소)씨 등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 60명을 입건, 10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10명을 기소중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메시지ㆍ전화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조직 ▦범행에 쓸 대포통장ㆍ현금카드를 만드는 조직 ▦대포폰을 공급하는 조직 ▦현금 인출 담당 조직 등으로 분화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근로소득 증빙서류나 재직증명서를 구비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15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을 썼으며, 이를 위해 '마케팅 지침서'까지 만들고 치밀한 사전교육으로 전화상담원 등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모자 이씨가 이끄는 상부조직은 서울 송파와 신촌, 경기 구리시 등 8개 권역별로 팀을 구성해 하부조직을 운용했다. 하부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의 팀장이나 전화상담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 가명을 사용해 이씨를 검거한 후로도 5개월이 지나서야 하부조직 팀장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포폰 공급조직인 유통업자 2명은 범행기간 동안 7,000여 대의 대포폰을 이들에게 만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윤모(56)씨는 인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축출되자,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공범 3명과 함께 5,200만원을 훔쳤다가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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