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와 의료, 건강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방안에 따르면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의 면적·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국공립 병원 등이 없는 지역은 민간 의료 기관을 노숙인 지정 병원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말소 등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에게 정부 일자리 제공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또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 공급·운영 사업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주택종합계획에 노숙인 주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지주택은 주거지와 함께 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주택을 뜻한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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