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는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가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이스피싱의 처벌조항이 새로 마련된다. 그간 처벌조항 미비로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일부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처벌 수준도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사기죄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범죄처벌과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기범들이 대출 선수금 등을 요구해 입금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온라인 사기인 보이스피싱도 오프라인 사기와 동일하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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