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연 5~6%의 낮은 금리로 반(半)전세(기존 월세보다 보증금이 높은 대신 월세는 낮은 월세와 전세의 중간형태)의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내달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의 경우 월세 자금 마련을 위해 연 15~24%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새 보증보험 상품의 등장으로 반전세 거주 서민들은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한 은행을 통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건영아파트 72㎡형에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의 2년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720만원(월 30만원)까지 대출받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며, 은행은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지급한다. 대신 은행은 임차인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고 매월 대출금만큼 마이너스 입금한다. 임대차계약 만료 때 임차인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잔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으로 연간 반전세 임차 가구당 10만여원, 전체적으로는 4만4,000가구가 50억원 가까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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