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론'이 제기됐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곤혹스러울 것이고 지명자도 막연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여야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분위기도 표결보다는 '자진사퇴 촉구'쪽이 우세했다. 하지만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총리와 장관을 촉박하게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허들을 숨가쁘게 넘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 변화가 결국 이 후보자 표결론 불씨를 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황 대표는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으로 지명 철회나 후보자 사퇴가 강요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라며 "인사청문특위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 논의도 촉구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자진 사퇴하라는 것은 정상 절차가 아니다"며 "국회가 감정적으로 자진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가 '인사설(說)문회'가 돼 가는 경향도 없지 않다"며 "지나치게 '설'을 기정사실화해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까지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