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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권 새 정부가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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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권 새 정부가 행사해야

입력
2013.02.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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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헌법기관장들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신ㆍ구 정권 간, 나아가 정치권의 기류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얽히고 있다. 우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처신이다. 지명 직후부터 온갖 위법과 부적절 행적이 문제됐던 이 후보자는 결국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수행에 합당한 자질을 확인시키는데 실패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은 여야 할 것 없는 강한 부적격 의사가 실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열흘이 넘도록 이 후보자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다. 사실상 임명과정이 부적격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이런 식의 버티기는 염치마저 잃은 태도다. 뜬금없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표결처리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법 절차상으로는 틀리지 않아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움직임이다. 두말 할 것 없이 지금 가장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은 이 후보자가 조속히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로 임명동의 절차를 다시 밟는 길 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는 판국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와 함께 또 걱정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새 검찰총장 인선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설 전후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3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중순께 장관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재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특정인을 추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누가 봐도 훗날을 염두에 둔 퇴임정권의 무리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새 헌재소장과 검찰총장 임명은 차기 정권 담당자의 몫이 돼야 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두 자리 모두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새롭게 법과 가치를 세우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흠결을 남기고 곧 물러갈 구 정권이 새 정부 중추기관장들의 임명권을 고집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이다. 국민은 당장의 두 인사를 통해 새 정부의 방향과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이들의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이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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