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조성중인 산업단지 분양이 순조롭다. 제3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다국적 첨단기업이 속속 입주하면서 산업용지가 모두 팔렸다. 인접 지원·주거용지 분양이 탄력을 받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서북구 차암동 일대 80만3,000㎡에 확장 조성중인 제3일반산업단지내산업용지(33만㎡)가 모두 분양됐다. 산업용지 분양 성공은 단지 내 지원·주거시설 용지 분양으로 이어져 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
이에 고무된 천안시는 지난해 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제5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충남도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일원 152만3,703㎡규모의 제5일반산업단지 내 33만6,208㎡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기존 외투기업 이전 ▦신규 외투기업 유치 ▦외투단지 홍보 강화를 통해 조기 용지분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MOU를 추진했던 기업 가운데도 유망 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시는 또 토지임대, 조세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토지임대조건은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연간 임대료도 토지가액의 1%로 했다. 제조업으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한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는 법인세 5년간 감면,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입주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급기관 및 관련단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투자기업의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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