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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머니 100억대 뿌려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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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머니 100억대 뿌려 현금화

입력
2013.0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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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다 PC방 가맹 네트워크를 가진 온라인게임사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 환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회원들의 판돈(쿠폰 판매수입)을 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 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A 게임업체 간부 황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대행업체 B사 대표 장모(4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모(45)씨 등 6명은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가맹점과 회원을 늘리기 위해 B사와 결탁해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뿌리며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다. 장씨는 중국에서 5~10%의 수수료를 받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가맹점 모집과 쿠폰 판매 영업까지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 회원의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뗀 뒤 이를 다단계 영업망 등급에 따라 중개인과 가맹점 등에 적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중개인, 가맹점주 등에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적립해 주고, 환전상과 100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40여억원을 인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맞고', '바둑이', '포커' 등 사행성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만든 A사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PC방 가맹점 수를 600여곳, 회원 수를 10만명까지 늘렸고 한 달 만에 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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