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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폐기물대책위, 시장과 환경청장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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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폐기물대책위, 시장과 환경청장 고발 예정

입력
2013.02.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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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폐기물대책위)는 4일 송하진 전주시장과 박미자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을 각각 불법 행정과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대책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 수역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숱한 거짓과 허위사실로 우롱·기만해 주민들과 변호사 자문을 받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그 동안 전북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불법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수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1일 환경부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변경은 재승인 사항이란 답변서를 받고 전주시와 지방환경청에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했지만 전주시는"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고, 지방환경청은 규정을 무시하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방조와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전주시가 지역주민들에게 줄곧 거짓과 허위사실로 주민들간에 불신을 지속시키던 중 지난달 22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전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이 불법을 확인하는 재승인 대상이라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야 주춤했다"고 맹비난했다.

대책위 유병철 공동위원장은"전주시 담당자가 나만 징계당하면 된다. 별것 아니다. 언론을 통해 '법제처에 질의하겠다', '방류수역변경은 사전이나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주민들과 대책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최종 법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며"방류수역을 원래대로 한다면 혁신도시를 가로질러 기지재로 흐르고 변경을 하면 도심하천인 삼천과 전주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이 가는 문제를 앉고 있어 이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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