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60㎡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공시가격이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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