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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선안도 불공평" 계속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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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선안도 불공평" 계속되는 논란

입력
2013.0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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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기초연금제의 윤곽을 그리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가입자는 어쨌거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공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 청사진의 핵심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월 9만7,100원)만 받는 소득하위 70% 노인(약 290만명)에게 2배로 인상한 기초연금(2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약 101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11만~19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애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10년씩 애써 국민연금을 부어도 20만원밖에 못 받는데 뭣하러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느냐"는 '역차별론'이 거세지자 말을 바꿨다.

외견상 역차별이 시정된 것 같지만 시빗거리는 여전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은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는데도 연동을 시켜 저소득층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안 그래도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낮은 비정규직들이 기초연금에서도 더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평균 30만원 미만을 받고,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16~17%에 불과하다.

또 앞으로 연금을 받을 20~40대도 기초연금 액수가 깎이는 셈이다.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가입자 전체소득 평균의 5%(약 1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의 액수를 2028년까지 10%(약 20만원)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국민연금 수급자는 20만원에 못미치는 기초연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젊은 세대 대다수는 손해를 보게 됐다. 현재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에 불과하지만, 30대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69%, 40대는 67%, 50대는 65%에 이른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으로 예상했던 전문가들은 결국 기초연금을 빈곤노인 구제를 위한 '공적 부조'로 축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보영 영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거 승리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난 셈인데도 인수위가 관료들의 의견을 따라 조정하며 여론을 떠보고 있다"며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자산 조사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적 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겠다는 기대를 접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며 "일하는 시기의 임금격차가 은퇴 후의 소득격차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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