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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5일] 해명은 않고 경찰·언론 고소하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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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5일] 해명은 않고 경찰·언론 고소하는 국정원

입력
2013.02.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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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한겨레신문 기자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개인 아이디를 기자에게 제공해 인터넷 기록을 열람케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게 고소 사유다. 국정원은 김씨 개인 명의의 고소라고 주장하지만, 보도자료를 직접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점으로 미뤄 조직 차원의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현재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이런 입장에 놓인 국정원이 수사를 하는 주체인 경찰과 국민적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을 상대로 고소장을 들고 나서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률적 판단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2009년 희망제작소사업 무산 과정에서의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대상이므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 나아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공적인 사안이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이 수사기관과 언론을 상대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디게 하려는 행위나 다름 없다.

국정원 직원 수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씨가 만든 아이디 16개 중 5개를 제3의 인물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아이디와 인터넷주소가 겹치거나 유사한 수십 개의 아이디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정원은 직원을 내세워 고소를 하기 전에 이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해명부터 하는 게 옳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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