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부당경영 실태가 드러난 청소용역업체와 10년이 넘도록 수의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청소용역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밝혀져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를 적정 인원보다 줄여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구청 측은 올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수성구청의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는 D, W 2개 업체로 D업체의 경우 지난해 환경미화원 적정 인원이 14.3명인데도 불구, 10명만 청소업무에 투입해 총계약금 중 4.3명 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 1억8,000만원 정도를 착복했다. W업체도 적정 인원이 12.6명이었지만 10명만 고용했다.
구청 측은 2011년 12월 이들 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적정 임금 지급 등 위반 시 계약해지' 등 규제조항을 마련했지만, 착복한 인건비를 회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서 담당 사무관이 복무규정 위반 등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자 D업체에 감가삼각비 7,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에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환경미화원 인원을 줄여 청소업무에 투입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내부의 원가 절감이지, 착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수성구청은 올해도 D업체와 지난해보다 4,500만원이 늘어난 8억9,800만원에 1년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 주변에서는 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구청 관계자는 "폐기물 영업허가 구역 내에 청소용역업체가 3개 뿐이어서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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