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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미행 지시" 국정원장 피소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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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미행 지시" 국정원장 피소사건 수사

입력
2013.0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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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최성남)는 3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미행과 촬영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국정원 직원 문모씨가 지난달 3~9일 경기 수원시에서 나를 미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인근 지구대에 인계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미행ㆍ도촬 행위가 국정원의 계통적 지휘에 의한 것임을 자인했으므로 원 원장 등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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