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란색 옥상 물탱크를 앞으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위생관리가 잘 안 되는 옥상 물탱크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수도꼭지로 직접 연결하는 직결급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존에 설치돼 있던 옥상 물탱크를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5층 미만 주거용건물은 옥상 물탱크 설치를 금지하고, 일반 건물도 5층 이하는 직결급수, 6층 이상은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지하저수조 용량도 현행 1톤에서 0.6톤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건축허가 결정 기준인 건축협의조건에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위생관리가 잘 안 되는 저수조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아리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아리수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 같은 계획을 준비했다. 시는 이명박 시장 이후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 아리수의 품질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아리수 음용률은 끓여 마시는 것을 포함해도 52.8%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형 물탱크의 경우 청소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위생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물탱크에 물때가 끼거나 조류가 발생해 야기된 아리수에 대한 품질 불만이 이번 조치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대형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년에 한 차례 진행하던 점검주기를 1년으로 줄이고 3,000여 곳이던 점검 대상도 지금보다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시는 또 염소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 꺼린다고 보고 차염소산나트륨이나 혼합산화제와 같은 대체 소독제를 이용한 정수 시험에도 최근 나섰다.
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4만9,000여 개의 저수조가 있는데, 이 중 옥상에 설치된 게 3만3,000여 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중 소형인 2만4,776개를 직결급수로 바꾸는 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서는 더 이상 옥상 물탱크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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