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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차질땐 UAE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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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차질땐 UAE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

입력
2013.0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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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의 원전 가동은 물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세계 원자력시장에서 한미 협력' 보고서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공백이 발생하면 한국의 원전 발전 및 건설에 필요한 미국의 핵 물질과 원자로 부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UAE 원전 건설도 간접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례로 한국이 UAE에 건설 중인 한국형 표준 원자로의 설계 권한을 가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한국 수출을 위해 발급한 특수 허가 13건의 연장 사용도 불투명해져 원전 운용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 허가 13건 가운데 11건은 내년 3월 이전에, 나머지 2건은 내년 말 사용 기한이 종료된다.

CRS 보고서는 의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이 보고서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핵 관련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의회 논의 등 미국 내 절차를 감안할 때 올해 봄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ㆍ농축 권한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이견이 계속될 경우 절충안으로 조건부 재처리ㆍ농축 또는 제한된 재처리의 허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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