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대학이 지불해서는 안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대학이 지불해서는 안된다"

입력
2013.02.03 12:01
0 0

경남도는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197개소에 대해 시ㆍ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유형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경과제품을 사용한 업소가 4곳,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곳,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13곳 등이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1곳, 품목제조 정지 7곳, 시정명령 4곳, 과태료 부과 7곳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토록 했다.

또한 도는 설 성수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부,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등 147개 농수축산물을 수거해 색소와 보존료 사용여부 등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박권범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들이 불신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수거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해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