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에서 발암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환경부는 3일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 방향제 3종과 탈취제 1종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인 25㎎/㎏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젤형 방향제 1종에서는 기준치의 4배 가까운 96㎎/㎏의 포름알데하이드가 측정됐다.
또 81% 정도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코올,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나왔다. 이 중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되는 유럽연합(EU) 기준치도 초과했다. EU는 벤질알코올은 완구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벤질알코올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가지 물질은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는 액체형ㆍ젤형 제품보다 검출 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더 유해하다"며 "함량뿐 아니라 제품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른 예상 노출량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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