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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도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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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도 기초연금

입력
2013.0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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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 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월 2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물론,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자까지 모든 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이 월 3만~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3일 "소득하위 70% 이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금액을 약간 차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달 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에게 기초연금(20만원)과의 차액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만원 이상인 가입자들은 인상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연금액이 줄어 손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인수위 안은 이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네 부류로 나눠 지급할 전망이다.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월 10만원 가량)만 받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약 300만명이다.

두번째로 현재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아온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을 주되 20만원 전액이 아니라 소득, 재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전보다 연금 총 수령액이 3만~5만원 늘어나도록 차감액수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식을 설계 중"이라며 "현행보다 10만원을 추가로 받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조금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약 100만명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도 기초연금을 일정액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약 100만명)는 월 5만~10만원,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주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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