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권위자이면서도 해박한 의료법 지식 등으로 국내 의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한동관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가 2일 오전 9시25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1964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고인은 30년간 연세대 의대 교수로 일하면서 영동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고 2001년 8월 명예퇴임했다. 퇴임 후엔 관동대 의무부총장과 총장, 연세대 법인이사 등을 지내면서 대학과 의료 현장을 지켰다.
대부분의 병원이 경영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90년대 말 연세대 의료원장을 맡았던 고인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보건대학원에 의료법학과를 만드는 등 의료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힘썼다. 당시 의료행정 발전을 주도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 등의 여러 의료법 관련 저서를 남겼다.
고인은 또 병원계 노사관계의 최고 전문가로 불렸다. 90년대 초 원내 노사문제가 불거지자 노동 관련 분야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끈기 있게 양측의 협력체계를 조성해나갔다. 그런 가운데 IMF 위기를 극복하며 새 병원을 착공해 경영능력도 인정받았다.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는"한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스터하는 학자 스타일이지만, 아랫사람은 가족 처럼 아끼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고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유족으로는 조카 한범 청수건설산업 대표가 있다. 장례는 연세대 의과대학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4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파주 동화경모공원. (02)2227-7550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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