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3 부산ㆍ울산ㆍ경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제도를 활용하는 점포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중구 젊음의 거리 상가번영회에서 5개 구ㆍ군 상가번영회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면세점제도 설명회’를 개최, 등록절차와 외국인 쇼핑객 유치 및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소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울산의 사후면세점은 롯데백화점(삼산점 9개), 현대백화점(삼산점 6개), 전자랜드(야음, 삼산점 2개), 흠플러스(야음점 1개), 이마트(삼산점 1개), 롯데마트(달동점(1개) 등 모두 20개로, 시는 연내에 4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후면세점제도’는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에 마련된 ‘택스프리’(TAX FREE) 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다.
사후면세점으로 지정 받을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게 돼 지정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또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어 쇼핑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과는 달리 물건을 구매한 즉시 수령할 수 있어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객, 연수생 등에게 인기가 높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명동, 부산의 광복동 상점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후면제점제도를 적극 활용, 소문이 퍼지면서 ‘TAX FREE ZONE’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울산지역 상인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