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에 의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하고 불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ㆍ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가 피소됐다.
검찰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혐의가 인정된다"며 "1960년대 언론보도, 부일장학회 법원 판결문,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진상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 박 당선인의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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