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2009년 12월 의병 전역한 정모(24)씨가 "군 입대 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미 치료받았던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했고 복무 중 이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합병증인 백내장에도 걸렸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원고가 입대 전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입대 당시 피부가 정상이었고 심리적 스트레스로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질병 증상이 군 훈련이나 직무의 과중 탓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정부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하지만 의학적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내장과 관련한 청구는 기각했다.
군 입대 전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정씨는 꾸준한 치료로 병세가 호전돼 입영 전 징병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2008년 10월 입대 직후 다시 나타난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군 복무 중 심해진 데다 두 눈에 합병성 백내장까지 발병해 2009년 8월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말 결국 의병 제대한 그는 이듬해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과 군 공무 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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