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국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학교장과 현직 교사 5명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립특수학교인 A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전ㆍ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에 대해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거나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하고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장소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사는 학부모에게 면세양주 구입 방법이나 장애인 등록증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특히 학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 교사의 타 학교 전보를 추진하거나,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해 왔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행위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학교장이 교사들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지도 감독의무와 피해자 권리구제 의무에 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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