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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현금·선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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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현금·선지급 금지

입력
2013.02.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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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현금 및 선(先)지급을 금지하며 언제 어디에 썼는지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매달 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가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상은 현금이 아닌 정부 구매카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올해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한 달에 400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미리 입금 받아 문제가 됐었다.

재정부는 또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사용 내역과 함께 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일상적으로 드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겐 지금처럼 매달 최대 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올해 예산은 50개 기관 총 6,524억원이다.

재정부는 올해 2,043억원 규모인 업무추진비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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