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이와 별도로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형기를 마치고 난 후 집행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재판부는 강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돈을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액을 빌렸고 아직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이씨를 협박했고 강씨가 이를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0년 3월 기소됐으며, 지인 등에게서 3억원과 고가 시계를 편취한 혐의로 2011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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