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52) 전 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정리해고를 원고들이 속한 노조가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정리해고에 관한 피고의 권한을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폭력행위 주도자는 최고 수위로 처벌하며 불법파업 참가 및 공장 무단점거 기간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한 피고의 징계방침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이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이 속한 노조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냈지만 노조가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지부장 등은 쌍용차 측의 대량해고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부터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쌓아 공장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0년 9월 30일 해고통보 받자 소송을 냈다.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서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7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 전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법원이 일방적으로 회사 입장을 들어줬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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