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군사적 조치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부인하지 않아 더욱 관심을 모았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상황에서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 '체감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훨씬 강력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재 방안으로 군사적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실제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지난해 4월 방한 때 가진 국방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범주의 대응 방안(all options)을 강구하고 있다"며 북한 핵실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시 기존과 다른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군사적 제재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은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때마다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에 의거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7장 41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경제적 제재에 국한시켜 왔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의 주장으로 군사적 제재를 가능케 하는 7장 42조를 제외시킨 것이다. .
하지만 유엔 결의를 통해서든 개별 국가 차원이든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적 타격은 국제적으로 명분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로 유엔 결의안에 군사적 제재 조치가 포함되더라도 실제로는 북한 선박에 대한 선상조사나 북한의 비행구역 제한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옵션에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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