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四川)성 아바현 티베트·강(羌)족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이 분신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티베트 불교 승려 뤄랑궁치우(羅讓貢求·40)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31일 전했다. 사형유예란 일단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수형 생활을 지켜보면서 반성 정도를 감안,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티베트인 8명에게 분신을 교사해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의 지시에 따랐음을 자백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분신을 부추기는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실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로 달라이 라마 세력이 분신의 배후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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