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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금지 가처분신청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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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금지 가처분신청 '반격'

입력
2013.01.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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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 강행과 관련해 신세계가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만 두 번째다.

인천시와 롯데는 전날 9,000억원에 신세계 인천점이 2017년까지 임대한 건물을 포함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나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지난해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된 상황이다.

인천시와 롯데는 "본계약에서는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금리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매매대금을 250억원 가량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금리보전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는 등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을 무시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 또한 "경쟁 입찰 시 매각 대금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 계약을 강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는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우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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