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변호사 소개 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 확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는 선 부장판사는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법관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 조항에 따라 현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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