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데다 소아기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취하거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악성(惡性)을 볼 때 고씨에게 교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는 게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가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사망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를 중지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생긴 것으로, 고씨의 악성은 살인범과 같은 만큼 변호인이 주장하는 미수범에 대한 작량감경은 할 수 없다"며 "고씨를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씨에게 특별한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누구나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15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고씨는 선고가 떨어지자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 불만에 찬 모습을 보였고, 재판장의 양형 설명에도 "예엡"하고 세 차례 건들건들한 답변을 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A(8ㆍ초등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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