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목상권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외식브랜드를 새로 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매장도 기존 매장 인근에는 내지 못하게 된다.
해당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음식선택권'마저 박탈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전날 실무위원회를 열어 외식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동반위측은 외식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브랜드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대상은 롯데리아와,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 등 모두 30여개다.
한 참석자는 "동네 식당을 대표하는 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동반위는 공식적으론 유보입장을 취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식업중앙회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기업들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 외식 대기업 관계자는 "외식사업은 패션 업종처럼 유행을 많이 타는 업종"이라며 "새 사업을 열지 말고 기존 사업만 하라는 것은 시장에서 철수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외식 브랜드의 신규 론칭 금지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 쪽으로 절충안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신규 브랜드를 내더라도 일반 주택가 골목상권에서 점포를 내지 못하고, 주상복합아파트나 주요 역세권처럼 출점에 큰 비용이 드는 지역에 한해서만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서울 명동이나 종로, 강남대로변에서만 신규 브랜드 점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과잉규제' 논란을 빚었던 놀부, 새마을식당 등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치킨이나 피자가게처럼 신규 출점에 거리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 참석자는 "지난해 공정위가 마련한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이 거론됐다.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에도 대해서도 이 같은 장치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치킨점은 800㎙, 피자점은 1,500㎙ 이내에 새 점포를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경우 동종 브랜드 출점이 800㎙ 이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BHC라는 계열브랜드를 통해 규제를 사실상 피해가고 있다"면서 "외식업에선 좀 더 촘촘한 규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측 관계자는 "소비자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내달 5일 외식업 규제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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