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함께 추진하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무산 원인을 둘러싸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KTX 역사명과 택시 사업구역을 놓고 수년간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한 과정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은 이번 공방이 또 지역 갈등으로 번질까 걱정하고 있다.
31일 아산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요금체계 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 3일을 앞둔 지난 29일 전격 연기됐다. 아산시는 내달 1일부터 시내버스로 천안이나 당진, 평택 등 인근 지역을 오갈 때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1,200원으로 이용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아산을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천안 2,300원, 평택 4,000원, 삽교천 2,700원에서 1,200원으로 고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8일에는 읍면동에 단일요금제 시행 안내문 4,000장을 배부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연두순방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올해 주요 시책으로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사업시행 무산의 원인을 천안시와 선거관리위원회로 떠넘겼다.
아산시의 한 관계자는 "천안시의 소극적이 자세로 무산됐지만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 단독추진이라도 하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천안시와의 협의에서 천안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선거법 저촉 여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훈령에 시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단일요금제 시행 근거가 명확한 만큼 시행에 따른 법률적인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아산시의 무리한 추진이 선관위 등에 제동이 걸리자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며 시행무산의 원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요금손실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 때 발생하는 손실 보상(시내버스업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아산시와의 협의에 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 또한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 받았으나 연기사유를 인접 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책임을 천안시로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지난해 연말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을 요구했으나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분명히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특히 단일화로 요금을 낮추면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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