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된다.
31일 기획재정부 김동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받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운법에는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아 그로 인한 수입이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래소는 전체 수입 가운데 약 57.74%(2011년 결산 기준)가 위탁 및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다.
공운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여러개의 거래소가 등장하고, 매매체결 기능을 담당하는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된다면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며 “그때 가서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거래소를 글로벌 선진거래소로 육성하는데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연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함에 따라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009년 1월 정부의 감독기능에 준하는 시장감시 및 상장심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향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소 허가제 및 ATS 도입이 이뤄지면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 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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