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 당일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선고를 연기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헛걸음하던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폐단(본보 2012년 12월28일자 8면)을 없애기 위해 '민사소송 사건관리 방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형사소송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예규는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기일을 변경한 후 당사자(피고인, 검사,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재판 당일 재판부 재량으로 즉석에서 선고 연기를 하던 관행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예규는 서면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즉시 통지한 후 재판 기록에도 남기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연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예규를 개정ㆍ제정했다"며 "법원 내부망과 판사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이를 잘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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