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등을 참고해 예비후보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로부터 자기검증서(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가능 후보군을 압축한다. 이어 가능 후보군을 대상으로 법무부, 국정원, 경찰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28종의 관련 서류를 받아 분석(양적 검증)하고 주변 탐문 및 정황 증거 조사 내실화(질적 검증)를 거쳐 유력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한다. 청와대 인사추천위는 이들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약식 청문(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청와대는 2010년 8·8개각 이후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당시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당시부터 유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 인사비서관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전 청문회'를 갖도록 했고, 가능 후보군을 대상으로 주변 탐문과 정황증거 조사 내실화 등 질적 검증을 강화했다.
또 유력 후보자 단계에 적용하던 자기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하고 질문 항목도 150여 개에서 200여 개로 확대했다. 강화된 자기검증서는 가족관계,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학력·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사생활 등 9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본인·배우자·자녀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 위장전입, 병역 면제 여부 등이 질문 항목에 포함돼 있다. '자식의 군부대 배치·보직과 관련해 청탁했는지'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문항도 들어 있다. 또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다단계업체 활동,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켰는지, 외제차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묻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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