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만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월한도액 제한으로 실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는 3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용 월 한도액을 고정해 이용자는 이용시간이 축소되고 요양보호사들은 한달에 1만원 정도밖에 인상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을 시간당 625원씩 올려주겠다고 밝혔다. 월 80시간 근무하는 경우 5만원, 160시간 일할 경우 10만원이 인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월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가령 3등급 환자의 경우 월 87만8,900원(본인 부담금 13만1,800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해 월 88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용자는 올해 8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용자가 따로 돈을 내고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인상분도 제한된다. 평균적으로 월 26시간 일하며 67만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싶지만, 일할 시간만 줄어들었다는 불만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시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월한도액 총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요양보호사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요양보호 서비스 시간 축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어든 시간만큼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이용자를 찾아야 한다"며 "단기 방문요양을 줄이고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월 한도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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