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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요동 막아라" 힘 실린 토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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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요동 막아라" 힘 실린 토빈세

입력
2013.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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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당국이 핫머니(투기성 외국자본)를 규제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에 대해 적극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은 30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최근 양적 완화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 대응 조치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기 해외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빈세를 도입하면 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지난해 10월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며 부정적이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것. 다만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모든 국가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자는 토빈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ㆍ금융거래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외환거래 위축 등을 이유로 토빈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주류였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에 이어 작년 말 출범한 일본 아베 정권의 노골적인 엔저(低)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자 외환거래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최근 유로존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하는 등 외국에서 '변형 토빈세'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유로존 11개국은 22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주식과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에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11개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의 역외 지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브라질은 2009년 10월부터 외국인의 주식ㆍ채권 투자 자금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브라질 채권을 사기 위해 헤알화로 환전할 때는 6%의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해외 사례에 따라 외환과 채권 거래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입을 하더라도 시행은 유보하고 위기 때 가동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각각 2001년, 2004년에 외환거래세를 입법했지만 현재까지 시행하는 것은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투기적 외국자금과 건전한 외국자금을 구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도입 검토 소식만으로도 국내 외화 공급이 급감해 외화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성희 JP모건 대표는 "외환거래세 도입이 오히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채권거래세도 자본의 과다유입 억제 차원이라면 매입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진우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장도 "주요국의 경쟁적 양적 완화로 인해 모든 악재가 수면 밑에 숨어 있을 뿐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토빈세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기업들이 환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시기 적절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며 추가 규제를 반대했다.

● 토빈세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국경간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Tobin)이 1972년 제안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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