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3중자망 조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동해안의 주요 어종인 가자미와 도루묵, 게 등을 잡는 자망어업은 그물이 몇 겹이냐에 따라 외자망과 3중자망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남획을 우려해 그물망이 촘촘한 3중자망 조업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3중자망은 서해안 꽃게잡이와 경북 왕돌암 주변 수역에만 일부 허용되며, 강원 동해안의 경우 적발 시 30일에서 60일까지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강원도와 동해안 시군은 "면세유 가격 상승과 어획량 급감으로 어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했다"며 부분적으로 3중자망 조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30일 고성군을 제외한 동해안 6개 시군과 함께 '3중자망 조업 제도화 기본방안'을 마련, 국립수산과학원에 의견청취를 요청했다.
남획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안전장치를 뒀다는 게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설명이다. 우선 연안 수심 70~300m 내에서 3중자망의 조업을 허용하되, 조업시기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물 수는 어선 1척당 25닥(1닥=75m)으로, 투ㆍ양망 시간은 각각 낮 12시 이후와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으로, 조업 대상은 뚝지와 곰치, 대구, 기름가자미, 홍가자미, 장치, 고무 꺽정이(망챙이) 등 7개 어종이다.
속초지역 어업인 강모(69)씨는 "바다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어획량으로는 출어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2중 이상 어구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을 제한하고, 산란기에는 조업을 중단한다면 일부의 우려처럼 어족자원 고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전문기관 용역에서도 조업 시기와 구역, 혼획률 등을 조정하면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어족자원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낚시를 이용해 문어 등을 잡는 일부 연승 어업인들의 반대도 여전하다. 한 어업인은 "넓고 촘촘한 그물이 어장 아래에 펼쳐져 있으면 연승 어선들의 낚시가 걸려 조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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