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고통을 겪는 고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 박효동(고성) 농림수산위원장이 다음달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보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사업 등 각종 도정시책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도비 부담비율 상향 지원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피해 지역의 도세 감면 ▦강원도립대 장학금 우선 지원 ▦피해지역 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알선 등 판매 지원 ▦도내 이전 희망기업에 대한 피해지역 우선 알선 ▦예산 범위 내 피해 주민 생활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 조례의 적용 시한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재개된 이후 3개월까지로 명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사업에 따른 피해이지만 정부 대책이 없어 우선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의 지원 규모로는 부족해 도의회 입법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1,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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