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여행자가 연간 1,300만명 수준으로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총 129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가 2010년 31건, 2011년 40건, 2012년 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여행일정 및 숙박지 임의변경 등 ‘여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75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질병, 임신 등에 따른 계약해제’ 36건(27.9%), ‘태풍 등 천재지변’ 5건(3.9%)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환급·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67건(51.9%)이었고,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9건(38.0%),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가 13건(10.1%)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연령별로는 30대가 36.4%(47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3%(30건), 50대 14.7%(19건), 60대 이상 11.6%(15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 취소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시 어떤 특약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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