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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에 본때 보여주나 했더니… 국민연금 "지분 안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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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에 본때 보여주나 했더니… 국민연금 "지분 안 판다"

입력
2013.0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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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통한 재벌구조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시금석으로 꼽혔던 동아제약 분할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동아제약이 국민연금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분할안을 밀어붙였으나, 국민연금은 지분 매각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적 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금 성격상 더 이상의 목소리를 내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9일 "동아제약 주식을 팔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으나 연금운용은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의결권과 연동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결권에 반하는 결정을 강행한 동아제약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고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5%를 투자한 상태다. 앞서 국민연금은 28일 임시주총에서 동아제약 분할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편법매각이 아니냐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2,565건 중 436건(17%)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2011년(7%), 2010년(8%)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박 당선인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동아제약 사태처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가 실제 부결로 이어진 건 한섬 등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이긴 하나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 10% 미만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도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사외이사 추천권, 주주권행사위원회 설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규모가 4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만큼 투자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금 가치를 높여 추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어서 본래 목표를 해치면서까지 공공성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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