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제2차 변호사시험을 이미 치러 4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7명은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이다. 시험을 치른 로스쿨생에게 정보를 공개할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당락 여부가 공개돼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들은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제도인 의사국가시험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며 "의사시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