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24일 백악관 발언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고강도 발언이어서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구체적 대북제재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어떤 실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핵)실험 강행 땐 안보리 결의 2087호에 언급했듯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공언한 북한의 24일 성명을 언급하며 “지난주 (백악관이) 밝혔듯 북한의 성명은 불필요한 도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중대한 조치’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발언 중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 표현이 23일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087호에 나오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인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두고 미국을 핵실험의 표적으로 적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북한에 대해 이전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 내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엄중경고이지만 강행 때는 추가적으로 강도높은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속하고 실효성 높은 단독제재의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의 1차 핵실험 국면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내 북한자금 동결과 같은 고강도 금융제재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북한 관리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대상을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및 회사, 국가의 자산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군부로 흘러 들어간다고 의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 군사조치도 거론되지만 중국의 반발이나 복잡한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향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군사적 대응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 42조의 채택 여부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있다.
중국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며 자신감을 얻은 미국이 중국에 대북원조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원유 소비량의 70~80%, 식량의 30~40%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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